무주택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 알고 계신가요?
조건만 맞는다면 정부가 청년들에게 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 청년월세특별지원 내용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고, 나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해 보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무주택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고용 여건에도 영향을 미쳤고 주거비 부담까지 가중되었지요. 이에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무주택 청년월세특별지원 지급 규모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최대 총 240만 원) 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자격
- 만 19~34세 이하(1988년생~2004년생)
-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여기서 잠깐!
-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 + 배우자 + 자녀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인 부, 모
ex) 청년 본인 +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 청년가구
* 단,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청년월세특별지원 자격 조건에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편하게 자가진단해보실 수 있어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시기
2022.8.22~2023.8.21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
관할 읍, 면, 동사무소(또는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신청하기가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할 경우
누가?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준비 서류는?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어떻게?
청년이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금 신청부터 통보까지
신청서 작성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금 지급 방법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 군, 구)가 지급 기간(~24.12) 내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대상자가 이사를 한 경우는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문의할 곳
- 전담 콜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 1600-0777
- 거주지 관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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