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소상공인 기업체에 지원하겠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2023년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1인당 3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서울시가 2023년,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에 신규 인력을 채용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제조, 건설, 운수 분야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그 외 분야는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제외 대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비영리단체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에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2023년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기업이 1년간 최대 10명에 대해 지원받는다면, 300만 원(1인당) X 10명 = 총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
신규 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에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후에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23년 1월에 신규 인력 채용 ===3개월 후===>
4월에 지원금 신청 ===3개월 후(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된 것 확인한 후)===>
7월에 고용장려금 지급
만약!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면 고용장려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신청을 서두르세요!
신청 방법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여 각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에 현장 접수/ 우편/ 이메일/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와 자치구별 담당자 관련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제출 및 증빙 서류
▲ 신청 서류
▲ 증빙 서류
▲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바로 내려받기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02-2133-5395)로 문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고용장려금 꼭 챙기시고 늘 힘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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