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크리스마스)을 대체공휴일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드릴게요.
올해 5월, 3일 연속 쉬는 날 3번!
2023년 3월 15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 5월 27일(토)+일+월
올해, 2023년의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27일 토요일인데요.
이번에 대체공휴일로 확대되면 5월 29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5월 27일, 28일, 29일까지 3일 연속 쉴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 토+일+5월 1일(월)
참고로 올해 5월에는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에도 각각 3일간 쉴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월요일이어서 직전 주말인 4월 29일, 30일과 이어서 3일을 쉴 수 있고,
어린이날 => 5월 5일(금)+토+일
어린이날은 금요일이어서 5월 5일, 6일, 7일까지 연속으로 쉴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에 여행객들이 무척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것은 올해 석가탄신일이 돌아오기 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포함되더라도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효과는 보지 못할 예정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겹쳐질 때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 제외 대상
한편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기업과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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