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지급일까지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서 운영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말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의정부시의 경우 2024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0월 1일 기준 24세 청년(1999년 10월 2일~2000년 10월 1일 사이 출생)이면서,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한 일수의 총합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 (4분기)
2024년 10월 31일(목) 09:00 ~ 2024년 11월 29일(금) 18:0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아래와 같은 간략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돼요. 간단하죠?
단, 주민등록초본은
- 2024년 10월 31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고,
- 발급 시에는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하고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출력해야 해요.
만약 신청 시에 청년 본인이 동의할 경우(마이데이터로 제출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도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제출할 서류가 없으니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겠죠?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나 배우자가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할 수도 있어요.
※ 지난 분기에 수령한 청년이라면
지난 분기에 청년 기본소득을 수령한 청년 중에서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는 이번 분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급 신청 가능
2024년 10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하여,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해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서 해당 분기에 해당하는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안내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돼요. 청년들은 이 돈을 지역에 따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급 과정, 사용 방법
- 선정자에게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보내준 후에
-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카드를 일반 우편으로 배송해 줍니다.
- 카드를 받은 후에 이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해야만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고
-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주소지 지역 내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 시흥시와 김포시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시흥시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를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 김포시
김포시의 경우 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을 받아야 청년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지급일 5일 전까지는 발급받으셔야 해요!
모바일 앱 '김포페이'에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요.
* 김포페이 문의처 ☎ 1811-6020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 4분기 지급 게시일 : 12월 20일
경기도는 4분기 청년 기본소득을 12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시군별로 지급 개시일은 조금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성남시,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변경사항
성남시
성남시의 경우 2024년부터는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성남시 의회가 2023년 7월, 관련 조례 폐지)
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성남시처럼 조례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시비가 편성되지 않아 2024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일시 중단됩니다.
=> 따라서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이번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 1899-2321
-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또는 콜센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나이, 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저도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 청년들을 힘껏 응원합니다.
● 도움 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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