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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정보

2023 난방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by 아는것이돈 2023. 2. 9.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 최근 난방비까지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직접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지난해에만 13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도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1. 난방비 지원 대상
2. 지원 금액
3. 신청 방법

 

1. 난방비 지원 대상

기존에는 소득기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과 세대원 특성기준(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을 모두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었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내가 난방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조금 24'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보조금24를 이용하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 전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 24 이용 동의(최초 1회) > '나의 혜택'에서 확인

&#39;정부24&#39; 홈페이지에서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메뉴로 들어가면 내가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2. 지원 금액

난방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의 가스 요금 할인을 통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방비 지원 조건의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두 59만 2,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방문 신청

자신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 한한다. 신청 시에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난방비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한다면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아파트 거주자일 경우)를 준비해야 한다. 
- 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을 선택한다면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해당 카드로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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